정부정책 및 시행

2023년 불법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한달간)

kmind 2023. 10. 17. 16:06
728x90
반응형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등을 집중단속합니다.

 

- 자동차 이륜자동차 :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봉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를 17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 약 72,000건 과태료부과 약 12,000대

고발조치 약 2,700건을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14만대에 비해 적발건수가 약 24% 늘어났으며 불법 이륜차 22% 불법튜닝 21 안전준수 위반 12%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 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차량들이 있으면 다른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가 없도록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원상복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어 단속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