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시행

일반대리점 등록 Q&A

kmind 2023. 10.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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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등록

Q : 일반대리점을 등록하려고 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영업은 부산광영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등록할 때 반드시 본점 소재지가 있는 부산광역시로 해야 하나요?

A: 일반대리점 등록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나 지점인 경우에도 그 지점이 석유판매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으로 유통과정에 직접 관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가 있는 부산광역시에 일반대리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점이라도 시설과 장비등 판매영업장소가 있다면 추가 등록하도록 한다.)

2.등록기준

Q : 일반대리점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저장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두 소재지 중 일반대리점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한 영업소는 상인의 영업상의 본거를 말하며 기업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으로 상품의 제조.인도등의 사실 행위에 그치고 유통과정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공장/창고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저장시설은 영업소에 해달할 수 없으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신규등록

Q : 본점 및 저장시설이 울산에 있는 일반대리점입니다. 부산에 있는 지점을 통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점에도 본점과 동일하게 대리점 등록 요건이 필요한가요?

A : 울산광역시에 등록한 일반대리점이 부산광역시에서 별도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부산광역시에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 있는 저장시설만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지역만 가능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면 등록요건을 따로 맞춰 추가로 등록해야 함)

4. 신규/변경등록

Q :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점)를 강원도 원주시에서 전북 군산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도청에 대리점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지자체 간의 업무 연락에 의해 전북으로 이전 가능한가요?

A : 일반대리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처리되며, 각각의 시/도마다 별도로 일반대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등록한 시/도를 벗어난다면 이는 변경등록이 아닌 기존 등록을 시/도에 폐업시고 및 새로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에 신규로 등록함이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관할관청의 원활한 일반대리점 관리를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한

Q : 변경등록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가산하는 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영 제 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민법 제 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에 따라 30일을 가산할 때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변경등록

Q : 대표자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날짜가 등기일과 취임일 두 개가 있습니다. 둘중 30일의 기산이 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A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날이란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변경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일이 아닌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7.등록요건

Q : 저정시설은 시/도지사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한 시/도안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A : 일반대리점의 저장시설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전한 시/도안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시/도안에"의 인접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도의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8.휴업/등록요건

Q : 일반대리점을 휴업하려고 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A : 일반대리점은 자본금 1억원, 저장시설 700KL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등록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이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의 필수 요건이므로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영위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석유사업법 제 13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6개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의 지위는 등록요건(저장시설,수송장비,자본금 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휴업중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9. 취급 석유제품

Q : 일반대리점에 등록하려는 수송장비 중 이동저장탱크 완공검사필증상 제 3석유류(윤활유)로 허가된 수송장비가 있는데, 해당 장비를 일반대리점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발표1에 따라 일반대리점은 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 석유제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윤활유 또한 석유제품에 포함되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인 윤활유로 허가된 차량도 일반대리점 등록요건인 수송장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3석유류로 허가된 차량으로 제3석유류 이외의 다른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소방청에 문의함이 타당합니다.

10. 등록요건/독점

Q. 일반대리점과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각각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에 등록된 수송장비를 상호 공유할 수 있나요?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각 석유판매업에 사용할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대리점에 등록된 수송장비는 일반대리점의 영업에만 사용하고,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등록된 수송장비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영업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휴업

Q : 건물 시설공사로 휴업(4개월)중인데. 휴업신고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휴업기간을 연장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휴업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휴업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의 가긴과 관련해서는 범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3저3항6호 후단,"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등록취소 규정 소비자의 원활한 석유제품 구매 보장을 통한 권익 보고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1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재휴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재휴업

Q : 휴업기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사업을 계속해야 할 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휴업이 가능한가요?

A :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할 때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소비자의 원활한 석유제품 구매보장을 통한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년간 휴업 후 계속하여 재휴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 후 1년이 지난1년이 지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하고 행정청은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할지역으로 등록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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