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시행
석유사업법 행정처분 사례2(석유판매업 승계)
kmind
2023. 10. 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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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삭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종전 사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승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재제처분의 대상) 석유판매업의 등록은 개인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등록의 성격이므로 행정처분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주유소 시설 등에 대한 제재에 해당"
(예외) 사업을 승계한 새로운 석유판매업자는 자신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계약서, 지위승계사유 등을 통해 증명할 필요.

시설에 대해 허가를 내어준것이다 하고 판단. 그러므로 처분은 승계가 된다. 이를 몰랐을경우
계약서나, 지위승계사유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계약서에 (위반사항이 없음을)명시하여 계약하는것으로 중요할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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