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3
kmind
2023. 10.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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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A일반대리점이 경유와 중유를 혼합하여 선박연료로 공급하였을경우,A의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사용 등에 해당 하나요?
답변: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가짜석유제품은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것을 의미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단, 일단대리점의 영업방법은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하므로 혼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일반대리점의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유종별 따로 판매가능/혼합하는건 사용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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