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시행

수급/거래 상황보고의 이해

kmind 2023. 10. 26. 15:28
728x90
반응형

1. 수급보고제도

공급자와 수급자의 서로의 물량을 맞춰 불법유통의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

출처=한국석유관리원
출처=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제도 법적근거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 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이하생략)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1조2(사업 보고의 주기)>

-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주/구청장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이하 생략)

 

출처-한국석유관리원

보고는 매주 화요일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수급보고 방법

출처=한국석유관리원

미보고 과태료 부과 절차

출처=한국석유관리원

미보고 과태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