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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시행

일반대리점 등록 및 이행의무 안내

by kmind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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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고 일반 사항

  • 일반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신고 순서>

접수- 한국석유간리원

서류검토/신고수리 - 한국석유관리원

등록승인 및 등록증 교부 - 관할관청(시청/도청)

시행규칙 제13조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등록대상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성명 및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수송장비의 소재지 및 규모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처분)

신고대상

  • 개시/ 휴업/ 폐업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 처분)

제출서류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신규), 제17호(변경)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 기준지를 화인할 수 있는 서
  • 사업계획서
  • 무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저장소 완공검사필증등 <소방서 발급>) (독점사용권 증명 서류 보함)
  • 수송장비의 현황자료 (이동탱크완공검사필증<소방서 발급>, 임대차 계약서(자기소유차량이 아닌경우>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단독 사용이여야 한다. 신고자의 사업만을 위해 사용해야 > (독전사용권 서류포함)

접수 및 검토 (한국석유관리원)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변경등록시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은 반납해야 함.>
  •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실지조사 실시

등록 및 등록증 교부(관할관청<시.도>)

  • 최종 등록 처리
  • 등록증 교부

신규등록/변경등록 처리 절차 (변경등록<처리기간 4일>)

신청기한

  • 등록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 변경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명 또는 상호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등(등록기준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신고(개시, 휴/폐업) 처리 절차

  • 신고기한 -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위반시 과태료)
  • 개시 신고 - 석유판매업 개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업 개시를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입출고 내역등>

-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개시를 하여야 함.

  • 휴업신고 - 석유판매업 휴업 신고서 (시행규치 별지 제18호 서식)

- 유업 기간은 최대 1년

- 휴업 중에도 등록요건(시설요건,자본금 등)을 유지하여야 함

- 휴업 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 개시(재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폐업신고 - 석유판매업 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의무 준수 사항

  • 등록요건 유지
  • 이행 의무 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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