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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16

산업부, 연내 3000개 주유소 가격 점검 정부는 연내 3000여개 주유소를 추가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및 기관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 다음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 그 동안 3000개 넘는 주유소의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유소 정보 제공 사이트 오피넷에 다음달부터 위법 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할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경로와 지역, 고속도로별 가격이 낮은 주유소 정보도 확인.. 2023. 11. 10.
오늘의 유가 <2023년10월27일>(금) 10월26일 마감 WTI : 83.21달러(배럴당) (-2.18달러) 원달러환율 : 1,358.5원 (+4.5원) ​ 10월27일 (오전9시30분) WTI : 83.63달러(배럴당) (+0.42) 원달러환율 : 1,353원 (-5.1원) ​ 확실한 하락으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등/경유의 경유 3~40원정도의 하락을 예상합니다. ​ 10월26일자 국제제품가격이 상승을 했네요. 이 상승으로 휘발유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023. 10. 27.
석유수급보고 Q&A 유권해석 Q&A Q - 석유제품거래실적이 없어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인가? Q - 석유사업자가 정유사 또는 일반대리점에서 공급받은 양과 보고한 양이 다른데, 이는 매입량을 작성할때 전표 분실로 일부 누락된 것임에도 석유사업법(허위보고)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가? A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받게 됨. A - 석유제품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보고한 양이 다를 때에는 실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Q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의무를 연속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수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A - (과태료처분중) 다른 미보고 결과통보에 대한 처리 :1회 적용 - (과태료 처분후) 미보고.. 2023. 10. 26.
수급/거래 상황보고의 이해 1. 수급보고제도 공급자와 수급자의 서로의 물량을 맞춰 불법유통의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 수급보고제도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 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이하생략) -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주/구청장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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