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장비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2 위반사례 A일반대리점은 저장시설과 연결된 주유시설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등에 자동차용 경유를 직접 주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1호는 일반대리점의 실소비자를 "석유제품을 직접소비하는 자"로 규정한 다음,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 일반대리점은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판매는 불가 장비가 건설기계와 자동차 어느것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굴삭기처럼 바퀴방식이 다른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관없이 장비등록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다. 2023.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