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수급/거래 상황보고의 이해 1. 수급보고제도 공급자와 수급자의 서로의 물량을 맞춰 불법유통의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 수급보고제도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 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이하생략) -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주/구청장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 2023.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