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석유관리원2 석유수급보고 Q&A 유권해석 Q&A Q - 석유제품거래실적이 없어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인가? Q - 석유사업자가 정유사 또는 일반대리점에서 공급받은 양과 보고한 양이 다른데, 이는 매입량을 작성할때 전표 분실로 일부 누락된 것임에도 석유사업법(허위보고)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가? A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받게 됨. A - 석유제품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보고한 양이 다를 때에는 실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Q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의무를 연속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수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A - (과태료처분중) 다른 미보고 결과통보에 대한 처리 :1회 적용 - (과태료 처분후) 미보고.. 2023. 10. 26. 수급/거래 상황보고의 이해 1. 수급보고제도 공급자와 수급자의 서로의 물량을 맞춰 불법유통의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 수급보고제도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 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이하생략) - 산업통장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주/구청장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 2023.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