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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2023.11.20 ~ 2023.12.01
- 사업개요
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 목포시 소재 차량 소유 또는 사업면허 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 운송사업자
☞ 개인 및 법인 택시 1대당 1백만원 지원(전기차 제외)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지부에 신청서 접수 후 목포시 일괄 제출
- 법인택시 및 비조합원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직접 제출
- 접수처 :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문의처 : 목포시 교통행정과(061-27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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