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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3.10.25 ~ 2023.12.01
- 사업개요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인제채워드림카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인제군 내 사업을 영위하는 인제채워드림카드 가맹점
☞ 2022년 인제채워드림카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산업개발부서
문의처 : 인제군 경제협력과 경제정책부서(033-460-4402)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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