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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A일반대리점이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에 영업범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한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답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를 위한하는 행위를 금지 (일반대리점) 정제업자,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만으로도 석유사업법 제43조제1항제1호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 (상호간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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