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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가짜석유제품 판매 재적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부과처분(2019년10월20일)을 받아 다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로 재적발(2022년3월22일)된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가요?
※위반행위 횟수 적용 기준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3년 내에 동일위반행위(가짜석유제품 제조 등)로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
(적용시점기준) 종전 위반처분일(적발된 날이 아님)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 기준
행정처분일로 부터 3년 내 닫시 같은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2회 위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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