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 됩니다.
※ 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위반시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경우 (과태료 1500만원)
-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하나요?
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휴식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표1](p.1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을 참고해 주세요. (ex: 도급인의 사원증이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휴게시설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시 도급인만 제재대상인 경우에는 도급인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예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게시설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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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소 바닥 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이란?
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예,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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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되며, 다수 설치하는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합니다
02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글로자대표와 합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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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며,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 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노사협의회, 「산안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이어야 합니다.
03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합니다.
•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 교대 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인원 산정 예시?
❖ 1일 3교대(A조 20명: 07:00 ~ 15:00, B조 20명: 15:00 ~ 23:00, C조 20명: 23:00 ~ 07:00)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휴게시간이 11:30 ~ 12:30인 근로자가 20명, 12:30 ~ 13:30인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 하는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04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합니다
위치
01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소 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판단 예시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02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01 . 온도,습도,조명에 대한 걱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마기간*, 건조특보** 발효 기간 등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습도 기준(50%~55%)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마기간의 실효습도는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02. 창문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품 구비 및 관리
01 의자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02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01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판단 예시
❖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
❖ 일반 음식점 또는 일반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로 이용
❖ 탈의실의 경우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휴기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0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02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해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판단
예시
❖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 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 작업 등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이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등이 해당됩니다.
0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습도)은 제외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며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인 경우를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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