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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은 각각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는 21명으로 크게 느는 동시에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때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7 대 4(한국방송) 혹은 6 대 3(문화방송 방문진)의 비율로 이사 수를 배분해온 탓에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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