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출서류1 일반대리점 등록 및 이행의무 안내 1. 등록.신고 일반 사항 일반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 한국석유간리원 서류검토/신고수리 - 한국석유관리원 등록승인 및 등록증 교부 - 관할관청(시청/도청) 시행규칙 제13조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등록대상 신규등록 변경등록 - 성명 및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수송장비의 소재지 및 규모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처.. 2023.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