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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16

석유사업법 행정처분 사례2(석유판매업 승계) 새로운 삭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종전 사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승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재제처분의 대상) 석유판매업의 등록은 개인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등록의 성격이므로 행정처분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주유소 시설 등에 대한 제재에 해당" (예외) 사업을 승계한 새로운 석유판매업자는 자신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2023. 10. 26.
석유사업법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시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는 기준은?? ​ (과징금 근거규정) 석유사업법 제 14조에 따라 처분권자는 같은 법 제 13조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지는 행정청의 선택재량행위 위반의정도, 사업의 규모, 공익성,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종합하여 결정. ​ 한마디로 과징금을 물릴지 사업정지를 시킬지는 행정공무원의 결정에 따름. 2023. 10. 26.
일반대리점 등록 Q&A 1.신규등록 Q : 일반대리점을 등록하려고 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영업은 부산광영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등록할 때 반드시 본점 소재지가 있는 부산광역시로 해야 하나요? ​ A: 일반대리점 등록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합니다. ​ 원칙적으로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나 지점인 경우에도 그 지점이 석유판매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으로 유통과정에 직접 관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점 소재지가 있는 부산광역시에 일반대리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점이라도 시설과 장비등 판매영업장소가 있다면 추가 등록하도록 한다.) ​ 2.등록기준 Q : 일반대리점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저.. 2023. 10. 26.
오늘의 유가 10월26일(목) 10월25일 마감 WTI : 85.39달러 (+1.65) 원달러환율 : 1,354.00원 (+6.50원) 10월26일 (9시30분)실시간 WTI : 85.29달러 (-0.10달러) 원달러환율 : 1,354.90원 (+0.90원) 어제의 유가는 조금 큰폭으로 상승했네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 초반에 하락폭이 컸기때문에 다음주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20~30원정도 하락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주유소 단가는 소폭 떨어질걸로 예상됩니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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