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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1 답변: 일반대리점은 정제업자,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제3호)주유소로부터는 공급받을 수 없음. 단,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실소비자에게 공급 가능.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및 부생연료유(등유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수평으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위로는 올라갈수 없다. 2023. 10.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2 위반사례 A일반대리점은 저장시설과 연결된 주유시설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등에 자동차용 경유를 직접 주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1호는 일반대리점의 실소비자를 "석유제품을 직접소비하는 자"로 규정한 다음,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 일반대리점은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판매는 불가 ​ 장비가 건설기계와 자동차 어느것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굴삭기처럼 바퀴방식이 다른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관없이 장비등록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다. 2023. 10.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3 위반사례 A일반대리점이 경유와 중유를 혼합하여 선박연료로 공급하였을경우,A의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사용 등에 해당 하나요? ​ 답변: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가짜석유제품은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것을 의미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단, 일단대리점의 영업방법은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하므로 혼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일반대리점의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유종별 따로 판매가능/혼합하는건 사용자가 직접) ​ 2023. 10. 26.
석유사업법 행정처분 사례1 (가짜석유) 3년 내 가짜석유제품 판매 재적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부과처분(2019년10월20일)을 받아 다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로 재적발(2022년3월22일)된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가요? ​ ※위반행위 횟수 적용 기준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3년 내에 동일위반행위(가짜석유제품 제조 등)로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 ​ (적용시점기준) 종전 위반처분일(적발된 날이 아님)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 기준 행정처분일로 부터 3년 내 닫시 같은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2회 위반기준 적용"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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