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1
답변: 일반대리점은 정제업자,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제3호)주유소로부터는 공급받을 수 없음. 단,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실소비자에게 공급 가능.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및 부생연료유(등유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수평으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위로는 올라갈수 없다.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