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1명이었다.
특히,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캐비닛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유일한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다수 의견은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때도 조 대법관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유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또한 퇴임 하루 전 소부 선고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에는 소부 선고를 하지 않지만 조 대법관이 “맡은 사건 중 끝낼 수 있는 건 끝내고 가고 싶다”고 해 이례적으로 선고를 했다.
재판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엄정한 재판 운영으로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판사였다.
조희대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도 없이 퇴임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도 재판밖에 모른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업무의 열정을 쏟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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